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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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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핫이슈] 위헌판결 이끌어 낸 첫 기후헌법소원, 의미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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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202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 미흡을 이유로 제기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 헌법소원의 핵심 논점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미루면서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지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미비점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이 헌재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후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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