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영상] 이웃 간 니땅 내땅 싸움, 100년 만에 끝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14:23

[에경브리핑] 이웃 간 니땅 내땅 싸움, 100년 만에 끝나나?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 각종 서류를 내밀며 내 땅이 사실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그동안 내 땅인 줄 알았던 땅이 정말로 이웃의 땅일 경우 토지를 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식이 100여 년 전인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해 온 종이도면, 줄자, 조준의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1/1200 종이도면을 기준으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웃과 경계측량에서 3~4m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경계측량을 놓고 이웃 간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적 측량의 오차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먼저 지난 100년간 사용하던 종이도면, 줄자 등을 활용한 측량 방식 대신 전산 도면, 드론 측량 등을 도입해 측량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에서 발생하던 오차를 좀 더 정밀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과 결과를 측정 소프트웨어로 조사해 결과도면에 적어두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을 보다 높여 경계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일 계획입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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