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lean Competition Act, CCA) 법안이 국내 주요 수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CCA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국 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산업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수출 산업의 탄소 배출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CCA 법안의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늄 △유리 등 12개 품목으로 2025년부터 톤당 55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30년까지 톤당 90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 1톤당 약 2톤의 CO2가 배출되어 미국 철강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CCA 법안은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등의 수출 품목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027년부터 무게 500파운드(약 227kg) 이상의 제품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029년부터는 100파운드(약 45kg) 이상의 제품에도 탄소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뿐만 아니라 완성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미국의 CCA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국제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EU의 CBAM은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미국의 CCA는 더 많은 품목과 완성품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CCA 법안 도입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탄소집약도 기준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