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낸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수준인 21.6%로 유지한 데 대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결정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시한 상향안을 산업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1차 전기본에 대한 산업부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환경부는 이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 두 평가는 보완 1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조건부협의'로 협의가 완료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나서서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은 각 부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협의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환경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