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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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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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업계, 탄소중립 맞춰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선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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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자재 마크.

국내 보일러 업계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부처 간 상이했던 시험기준을 통합해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보일러 기술의 발전이 인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배기가스 시험 항목이 부처마다 달라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검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됐지만, 산자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에서는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여 부처 간 시험기준을 일원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일러 제조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까지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증기보일러와 50만 ㎉/hr 이하의 온수보일러에 적용되며, 열효율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50만 ㎉/hr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경우 기존의 열효율 측정 방식이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에 있다"며 “이번 개정이 계기가 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탄소 배출 제품 보급 또한 더욱 탄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부-스타, 대열보일러 등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부하 경감과 시료 준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약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가스히트펌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변경, 총탄화수소(THC)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199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해 온 제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인증해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축 건축물 설치 의무화, 에너지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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