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리산 국립공원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어지는 벌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립생태원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을 상대로 “기후위기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태자연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까지 벌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립생태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립생태원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존 활동보다는 연구와 전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자연 보존 국장에게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지리산에서 벌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태오 국장은 “산림 경영과 합법적인 목적으로 벌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합법적이라 해도 이런 벌목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5년간 벌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벌목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벌목을 통해 산림 등급을 하향 조정해 골프장과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농림부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5년 제한을 연장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정 의원은 보다 강력한 산림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