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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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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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5 10:28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이나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신한은행 측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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