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책무구조도 제출을 계기로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사,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지주사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에 앞서 신한은행, DGB금융지주, iM뱅크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9월 23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이달 21일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제출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하고, 책무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조치를 이행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