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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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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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옥외 주차장 건축물 군수 전용 차고…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7 13:41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청도군, 군청사를 비롯한 공공 건축물 불법 투성이 수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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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도군 옥외 주차장에 불법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청이 야외주차창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후 수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를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5일 청도군에 따르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군청 야외 주차장은 340면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군청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금세 차량들로 빼곡해 진 다.


이런 청도군청 주차장 한쪽에 눈에 띄는 시설이 있다.




주차면 3개 공간을 차지한 채 모서리에 기둥을 박고, 햇볕과 비를 막을 조립식 패널이 지붕으로 올려진 곳, 바로 군수의 전용 주차공간이다.


김하수 군수의 관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야외주차장에 설치한 차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는 가설건축물을 세우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수 전용 차고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로 확인됐으며,청사관리 부서가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고를 준공했다..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로 간주돼 공사중지,시정명령,철거명령,강제이행금,형벌,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지도,감독 행정 처분을 취해야할 청도군이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시 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 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도군청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가설물은 청도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주민 박 모씨(청도군 청도읍 남. 69세)는 “청도군 스스로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일반 군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철거 및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며, 행정처분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청도군 재산관리관리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경위를 조사하겠으며 위법 사실이 입증 되면 원상 복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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