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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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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CBAM 대응 강화 설명회 광주서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8 14:3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180여명의 기업 관계자 참여해 실습 기회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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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에 유럽연합이 수입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영남, 충청, 수도권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를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약 180여 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수출 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운영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배출량 산정과 통지서 작성을 실습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슈에 맞춘 ESG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소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탄소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탄소무역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탄소감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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