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EE칼럼] 경제안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10:50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다양한 광물자원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화이후 급증한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중심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60%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탄소 기반의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너지자원 공룡 국가인 30억 인구의 중국이 2060년에, 인도가 2070에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탈화석시대로 부터의 독립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미래의 전망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은 한 국가 산업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다는 말도 있듯이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에게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자원개발이 얼핏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따져보면 금방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년 이상의 자원가격의 긴 변동 주기와 세계 경기의 변동 주기, 투자 후 생산에 이르는 10년 이라는 자원산업의 주기, 대통령 임기 5년 이라는 여러 가지 변동성 주기가 자원개발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자원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려면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자원공급망 확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연속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제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하는 이유이다. 에너지자원 부존의 편재성과 유한성으로 자원공급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에 에너지자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원안보차원에서 최소한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안보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소극적 의미의 자원안보인 자원비축과 적극적 의미의 자원안보인 자원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자원안보 대책은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부존자원이 풍부해 자국 내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는 자원비축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에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문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자원안보 측면에서 해외로부터 도입해 국내에 자원을 비축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보한 광구는 해당 자원을 수십 년에 걸쳐 생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천연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10년 전 손 놓고 방치한 자원개발이 현재의 자원공급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10년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원가격이 높을 때 투자하고 자원가격이 하락할 때 철수하는 엇박자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어렵겠지만 국가적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원개발을 포기하다가는 다가오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시대에도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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