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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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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보완입법·1년 유예”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4 14:50

정부 “산업 구조 변화 대응…TF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재계 6단체 “불법 파업 면죄부 효과, 투자 위축 우려”

민노·한노총 “과도한 손배·가압류 개선, 교섭권 회복”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법 규정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즉시 본회의 표결을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경영계는 보완 입법과 최소 법 시행 1년 이상 유예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란봉투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법 시행 취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 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6개월 간 법 시행 준비기간 중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고,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로써 법리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부를 통과한 만큼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아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경영계가) 교섭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재발의됐다.


그 과정에서 재계는 불법 파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기업이 입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쟁의 행위가 더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조도 손해배상 위험 때문에 파업을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법이 통과되면 억제 장치가 사라져 노조의 투쟁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국제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노동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물류·운송·조선·철강·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재계의 반대 논리는 '불법 파업 면죄부→기업 손실 전가→노사 불균형 심화→투자·고용 위축'의 흐름으로 요약되는 셈이다.


한편 노동계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해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은 형식적 권리일 뿐, 손배·가압류 위협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합법 파업은 물론, 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까지 개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써 노사 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교섭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이들의 논거다.


이 외에도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수차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는 점도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이며, 국내 노동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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