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장 파급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6일 방송·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송광고 관련 규제 법령은 △방송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50개가 넘는다. 이들 규제는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다.
문제는 현행 규제책이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더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콜라, 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련 광고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송출할 수 없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식사 대용일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이거나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OTT 등 타 매체에선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송출이 가능하다.
방송광고는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할 때, 콘텐츠 투자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전체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전년(3조819억원) 대비 5836억원(19%) 감소했다. 반면 미디어·콘텐츠 분야 제작비는 늘었다. 국내 방송시장 제작비는 2019년 4조9037억원에서 2023년 5조6488억원으로 4년 동안 15.19% 증가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매출 격차는 약 80%에 달한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외국계 플랫폼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메타·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광고 매출은 1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는 사업자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수익성 증대를 위해선 방송광고 심의 기준 및 간접광고(PPL)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시장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상황 속 규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규제를 푼다고 해도 글로벌 OTT와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비대칭 규제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 허용을 요구했으나,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처(식약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식약처는 소아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미디어광고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코바코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한국보다는 규제정도가 약하며, 자율규제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에서도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일 총량 제한 완화, 크로스 미디어렙 도입 등 규제 완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난도가 높아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