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과대 광고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12일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당사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 4월 홍원식 전(前) 회장 경영 아래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주입하니 바이러스가 78%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며 소비자 사이에서 불매 운동까지 번지자, 같은 해 5월 홍원식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 후 사임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남양유업 이 전 대표와 박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 선고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