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연구원에 외부 민간자본 활용 관련 용역 발주
서울시 행정감사 의원도 “사업주체 누가되든 열공급 차질없이 하라" 그쳐
신임 사장에 황보연 전 기후환경본부장 유력, “서울시 의중은 외부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해 온 '서남권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마곡열병합발전소)' 사업권이 외부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서울연구원에 마곡열병합발전사업의 외부 민간자본 활용 방안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사업주체가 누가되든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만 하고 해당 사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남권 집단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김경훈 시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민자 전환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자, 오세훈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발전공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자꾸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나"라며, “발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13일 면접 예정인 서울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에 황보연 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남권 집단에너지 사업은 서울시의 의중대로 외부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황 전 본부장은 공사 출범 당시부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이행해 온 인물"이라며 “올해 초 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신재생, 태양광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마곡열병합 부지에 가스터빈 열병합이 아닌 연료전지를 설치를 해야한다고 얘기해왔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시장과 행정1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자리"라며 “사장 면접이 끝나면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임을 결정하는데 사장이 시장의 의중과 달리 마곡열병합 사업의 직접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은 이번 주 내로 면접을 마치고 서울시장에 최종후보를 선정하면 서울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경 취임할 예정이다.
한편 서남권 집단에너지 외부자본 활용 관련 용역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주민반대 민원과 부지 선정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외부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서울연구원의 지난 6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자들의 사업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남권 집단에너지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할지 발전공기업 혹은 민간발전사가 할지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결정이 되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원래대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수 년 전부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마곡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복합화력발전설비(285MW, 190Gcal/h)와 지역난방공급설비(68Gcal/h, 1기)를 건설하는 공사다. 강서·마곡지역 공공주택 7만3000여 가구와 업무 및 공공시설 425개소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한다.
이 사업은 2020년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후 2021년 본 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진행되고도 결국 시공 컨소시엄 선정에 실패했다. 2022년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친 공고 끝에 단독 입찰한 DL이앤씨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급등한 공사비 탓에 결렬됐다.
현재는 한국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수도권 신규 사업소 확보가 시급한 발전공기업들과 포스코, GS, SK 등 액화천연가스(LNG)와 열병합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사업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예산과 사업경험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찰이 난다면 지난번 남양주 왕숙지구 열병합발전 사업처럼 발전공기업과 민간 컨소시엄들 간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도 신규 LNG연료 사용 발전소는 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체 물량한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발전공기업과 민간 LNG 직수입사가 합작사를 설립해 발전소 운영과 LNG 직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