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이슈&인사이트] 입체 도로와 도시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5 11:02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범현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2017년 2월15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운영과 등 다 부서간 협력 사업으로 “입체도로시대의 도래. 도로 상하부 활용"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칭 '입체도로법'의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입법 과정이 이루어졌으나, 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실제로 가칭 '입체도로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하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된 도시가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 요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도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에서 도로 주변을 입체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경인ㆍ경부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국도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이들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 개발만 허용되고 있어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규제 개선이 일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도는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공공기여를 통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입체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양한 규모의 입체도로 개발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와 동시에 소규모 골목길과 생활가로를 대상으로 하는 입체적 이용은 쇠퇴한 공간의 재생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버려진 공간의 재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기성시가지 소규모 정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칭 '입체도로법' 제도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도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은 도로 위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를 유도화고 구분지상권 등의 허용과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도시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입체도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도 보스톤 빅딕(Big Dig)과 같은 대규모 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도 도로공간의 재인식과 도시활성화 유도라는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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