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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