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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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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일’의 기다림 끝…E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최종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8:12

美 법무부에도 EC 최종 승인 결과 보고…‘사실상 종지부’

대한항공, 유증 추납해 아시아나 주식 63.88% 확보 예정

인천국제공항에 정대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박규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정대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박규빈 기자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정부에도 이를 알렸고 본격 합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2020년 11월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발표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연대기는 1473일, 4년 12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EC는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인천-유럽 인천-프랑크푸르트·파리·로마·바르셀로나 여객 노선과 역내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어 해결해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을 신규 진입 항공사(Remedy Taker)로 선정해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을 넘겼고, 기재와 운항 승무원, 정비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 에어인천과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EC는 티웨이항공의 운항 안정성과 에어인천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 과정을 거쳤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도 EC의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유상 증자를 단행한 만큼 대한항공은 곧바로 총 1조5000억원 중 선납입하고 남은 인수 대금 8000억원을 추납해 주식 63.88%를 갖게 돼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2년 간 자회사로 독립 운영 후 완전한 통합을 이룰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에도 유럽연합(EU) 측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반 독점법(셔먼법)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관한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길었던 인수 작업은 사실상 끝이 났다.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예상돼서다.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도 예정돼 있어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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