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김연숙

youns@ekn.kr

김연숙기자 기사모음




태양광발전 최대 걸림돌 ‘이격거리’…“규제완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1 14:52

국회 예산정책처,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

“이격거리 완화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필요”

.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챗GPT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으로, 2015년 첫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입지면적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역에서 규제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민원 유형은 생활권·건강권 침해(40%), 환경파괴(27%), 재산권 침해(18%), 재해우려(17%) 순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규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규정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초래,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사업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고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법률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정책수단도 고려 가능하다"면서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분석관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완화할 경우 주민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 심사 시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26개 카운티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격거리 중위값은 15m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전체 지자체 중 8.1%인 13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자연환경 △경관보전 △소음 민원에 대한 규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