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넘어도 임기를 보장하도록 바꾼 것이다.
11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우선 하나금융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취지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을 '해당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사가 재임 중 만 70세가 넘어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나금융 측은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말 취임해 내년 3월 3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내년 연임에 성공해도 2026년 11월 만 70세가 되므로 다음번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부규범 개정으로 함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결정되는 경우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회장의 연임 여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차기 회장의 임기 만료 시기가 언제까지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이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된)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국한된 개정안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