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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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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시멘트-자원순환 업계, 질소산화물 규제 완화 두고 갈등 고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3 16:22

시멘트업계 “기술적 불안정성·설비 안정성 생산 계획 수립에 장애”

자원순환업계 “규제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 독점…50ppm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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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장.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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