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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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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로 ‘거부권’ 압박하는 민주당…딜레마 빠진 한덕수 대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6 14:03
청사 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항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항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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