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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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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벌써부터 힘 받나…해상풍력특별법 재발의, 야당의원 대거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6 11:0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총 45명 해상풍력 특별법 2회 발의 참여

야당의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신속한 확대는 중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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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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