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이날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는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1분기 중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2분기에는 연계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보호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밖에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