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하는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 열공급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개정은 고객의 부담 경감 및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행되는 전면 개정이다. 국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사내 변호사 및 소비자 전문가 컨설팅,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객 수용성을 높였다.
한난은 지난해 6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회공헌사업(한난존)의 사용요금 30% 감면 등 요금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절기 열공급 중단시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감면 △고객 사정으로 열공급 개시일을 연기시, 연기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각종 신청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63%↓) △계약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개선 하는 등 고객의 권익과 편의성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한난의 공급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용기 사장은 취임 이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한난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혁신해야 한다는 고객경영 철학을 제시하고 제도, 서비스, 인적 역량을 고객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2023년도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한 바 있다.
정용기 사장은 “약관을 17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혁신한 결과이며 고객만족 선도기관 달성을 위한 한난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며, “고객들이 한난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해 현장속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