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