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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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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결국 빈손…실패한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3 16:10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3일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 측에서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장기간 대치가 이어졌다.


저지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결국 집행 착수 약 5시간30분 만에 사실상 이날 집행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피의자 윤 대통령과는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공수처로 돌아오는 수사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된 원인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철저한 준비 없이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 '헛물'만 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영장 집행과정에서는 경찰도 동행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경호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현장에서도 공수처 측은 100여명이었지만 경호처 측은 200여명으로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처음부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이번 '1차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집행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 역시 향후 영장 재집행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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