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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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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3 14:08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된 것이다. 공수처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수사팀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 수사팀이 주말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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