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 등 10명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실제로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꼽힌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자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