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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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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자 최대 20년간 택배 기사 취업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1:00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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