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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태준 컨두잇 소장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기본 장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6 10:36

컨두잇 목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수일가 지배력 욕심, 구시대적 인식

소액주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

상법 개정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윤태준 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윤태준 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회사를 생각하는 재벌 회장들의 마인드를 보면, 자녀가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것 같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회사가 비상장사일 때는 '미성년 자녀', (자녀를 키워) 상장시켜 외부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시집·장가를 보낸 상황이다. 상장 후 본인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데 이를 놓지 못하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 윤태준 소장은 대다수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총수일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18일 <에너지경제>가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윤태준 소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가 상식선에 부합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을 2~3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대물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재까지도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40~50대가 되면 부모가 컨드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듯이, 상장된 회사에 점점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총수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컨두잇 입사 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컨두잇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상목 대표의 제안으로 오게 됐다. 이 대표와는 15년 전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금융권 취직 동아리에서 만난 후 인연을 이어왔다. 박사 과정이 재작년 초에 끝난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연봉이나 사회적 인지도나 삼성그룹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주변에서 반대하지는 않았나.


▲가족들의 반대나 고민도 있었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 강도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직장보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치관이 일치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란 타이틀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고 시작점은 무엇이었나.


▲경제학과 학사 졸업 시기에 고액 연봉을 주는 외국계 금융권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준비도 하고 인턴을 했다. 하지만 세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져 있었다. 금융을 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골자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업 내용에 감동받고 학기가 끝난 후 교수님께 달려가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때부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다. 석사, 박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런 쪽 논문만 계속 썼다. 박사 학위도 기업지배구조로 받았다.


-컨두잇과 본인의 지향점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현재 총수일가의 경영권 대물림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젊은 재벌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것보다 돈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총수들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 계속되고, 법적 제도가 뒷받침해준다면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본다.


-상법 개정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데, 상법은 왜 개정돼야 하나.


▲현재 상법 개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도입이다. 주주간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의사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주식 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장 일가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형식만 다르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상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핀셋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꼼수들만 나온다. 컨두잇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태준 소장은?


1986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박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컨두잇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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