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2월 말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연말정산 일정 및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며 일정은 2월 말까지다.
다만 '세대주'에게만 요구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미적용 항목이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어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 민원실과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외국인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영어 표기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을 게재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영어로 응답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내를 참고해 성실신고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