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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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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특별점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0:48

9일부터 '특별점검반' 가동해 취약현장 10곳 점검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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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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