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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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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정 지방세법 시행으로 주민 혜택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4:15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소개

청양군청

▲청양군청. 사진=김은지 기자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률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여기에 25%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어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최대 70만 원)를 감면받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 전액 면제(최대 140만 원)받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 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무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양군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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