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는 13일부터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대출금액, 상환 조건 등 대출 계약 시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때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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