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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제로’…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4 16:43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발표

▲신영재 홍천군수가 지난해 11월5일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를 밝히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해외 지자체와 직접적인 교류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근로자와 농가주 설문조사 내용 적극적 반영 △근로자 자체선정기준 마련 △계절근로자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가 임금 착취, 인권 문제, 금전부담 없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체계적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성공 비결로 꼽았다.


홍천군은 2017년 81명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 인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7% 증가한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필리핀 산후안, 로사리오, 산호세, 베트남의 동흥현과 MOU 체결로 1356명의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근로자 186명 총 154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지만, 무단이탈자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가 우수한 근로자를 보내고, 군이 농가 및 근로자들에게 근로여건과 대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지난해 82%의 농가가 배정받은 근로자에 대해 만족했으며, 계절근로자의 94%가 내년에도 홍천군에 일하러 오기를 희망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사업은 홍천군 해외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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