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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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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추진 속도전···지역지원금 두배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5 13:49

댐 주변지역지원 법률 개정안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댐 주변 스파트팜·생태관광시설·파크골프장 건설 기반 마련

환경단체 “지역주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 성공 못할 것”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댐의 모습.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댐의 모습.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추진 속도를 높인다. 댐 주변 지역지원금을 기존 300억~400억원에서 600억~800억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댐 주변 지역에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안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환경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환경부

1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억5000㎥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기초금액, 추가금액을 합해 400억원을 지원했다.


현행 규정대로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경우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도 가능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시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후대응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지역주민들 반대로 회유책을 마련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예정지 14곳에서 10개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며 연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의 의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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