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와 국방부 간 캠프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상고와 부대 상고 모두 기각하고 '공여 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공여해 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부지의 토지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