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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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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문타파-태양광] 중국에 포위된 태양광 공급망, 국산화 지원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0 15:07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모듈 핵심자원 지정 위해 정부와 협의

핵심자원 부족 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조치 발동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으로 탄력 받을 듯

태양광 모듈의 모습. 연합뉴스

▲태양광 모듈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중국산 제품에 포위된 가운데 오는 2월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산화를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기기가 핵심자원으로 지정되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모듈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자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핵심자원의 수급 관리,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에서 규정한 '핵심자원'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을 말한다. 주요 광물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생에너지의 소재·부품도 포함한다.


특히 법 제12조에서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공급원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및 신뢰성 반영 △국내외 공급망 보완ㆍ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공급기관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여러 대응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원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태양광 모듈이 핵심자원으로 선정되면 비축의무기관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중국산 점유율이 커지고, 국산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보다 많다. 국내산 비중을 따지면 41%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모듈 비중은 68%였는데 불과 1년 반사이 국내산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태양광 모듈이 핵심자원으로 지정되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에는 핵심자원 재자원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회원사인 원광에스엔티가 환경부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현장 처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받으면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지난 2023년 988톤에서 오는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인버터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력변환장치다.


인버터가 태양광만이 아닌 풍력에서도 쓰이다 보니 태양광 단독으로 인버터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태양광 모듈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데 집중하고 인버터는 추후에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인버터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려고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인버터는 태양광에서만 쓰이는 게 아닌 범용자원이라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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