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전통시장서 장보고 최대 2만원 온라인상품권 돌려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0 17:01
온누리상품권

▲23일부터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연합뉴스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중복 환급을 받지하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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