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일이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예정일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는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판매점 적격성을 심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단통법 도입 이전 수준의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방문해 단말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통신사와 유통점의 동참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새 유통 질서가 안착하기 위해선 유통점과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