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자체, 지역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