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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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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ILI·대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3 16:34
조광ILI

▲조광ILI

코스닥 상장사 조광ILI와 대유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조광ILI와 대유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두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식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기업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광ILI와 대유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장폐지가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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