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22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장을 추가 고소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23일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해 7월 17일 원주시가다면평가 결과를 주요 인사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다면평가 폐지와 관련된 배경과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번 사안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2023년 11월 15일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5일 원주시에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위는 다면평가 제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원주시가 이를 주요 인사기준으로 활용한 점을 부적정한 운영으로 지적했다.
도 감사위의 주요 지적사항은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 기준을 활용한 운영상의 부적정 △승진임용 기준 변경 후 1년 이후 시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시 비교섭 사항을 포함한 점 등이다.
원주시는 도감사위 지적사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시는 “감사위의 판단에 따르면 다면평가 결과는 보조적 참고자료로만 활용돼야 하며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주요 인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변경 시 1년 후 시행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는 도 감사위의 처분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했으며, 향후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준수를 '향후 변경 시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도감사위의 회신에 따라 이번 건은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면평가제도와 관련된 관행적 문제는 감사위로부터 시정조치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이를 형사문제로 확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