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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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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구속기소 타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6 20:28


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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