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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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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긁을뻔”…슬쩍 사라진 무이자할부 뒤 카드사는 수수료 잔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7 08:26

지난해 말 부활한 6개월 무이자 혜택 사라져
“혜택 사라졌다” 안내 미비해 소비자 혼동 초래

할부 이용 시 기간별 수수료 안내도 미흡
카드사 지난해 할부수수료 수익 사상 최대

카드사들이 지난해 부활했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거둬들여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부활했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거둬들여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지난해 부활시켰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거둬들여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혜택 있었는데"…업계, 이달 들어 6개월 무이자 할부 철수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카드사 8곳(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비씨) 중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무이자 할부 혜택은 지난 2022년 중반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영업상황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2~3개월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후 한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지난해 9~10월 BC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 일부 카드사로부터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올해 해가 바뀌고 난 뒤 연초인 1월에 접어들면서부터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달 기준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 최대 무이자 할부 기간을 5개월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4개월,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하나카드는 3개월이다. 이마저도 업종별, 가맹점별로 혜택이 상이해 소비자가 결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찾아보거나 문의해야 한다.


문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면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결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 지 불과 3개월 가량 만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졌기에 소비자들은 무심코 6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마트 등의 업종에서는 따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졌다는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할부 이용 시 수수료가 얼마나 결제되는지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에는 할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카드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할부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고금리 서비스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2개월만 할부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율이 연 7.90%에서 10.90%에 형성돼있다. 할부 기간을 최대로 늘렸을 때 소비자들은 연 19.00%에서 19.95%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감당하게 된다.



할부 시 수수료 안내 미흡·분할결제 이용 유도 주의해야

소비자들이 결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할 때 대다수는 얼마 만큼의 수수료가 붙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해야 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결제 시 안내가 허술한 틈을 타 카드사들이 수수료이익을 대거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지난해 3분기 할부수수료 수익은 2조583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조3371억원) 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이런 추이대로라면 작년 한 해 동안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분할결제 이용 유도를 통해 카드사들이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카드사들이 분할 납부 이벤트 문자 발송 등 광고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브랜드 커피 1잔 무료' 등의 문구를 보고 대가가 없는 단순 이벤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것이다. 광고 문구를 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여기에 붙는 이자가 매우 크다는 내용에 비해 혜택에 관한 문구 비중이 높다.


이에 카드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할부 수수료, 분할결제, 리볼빙에 대한 수수료 정보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한 정보로서 제대로 고지하도록 가맹점 안내 강화와 홈페이지 노출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과 관련한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돼야 하며 할부 이용 시 할부 기간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결제액 등도 보다 촘촘하게 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분할결제 신청 전 소비자가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및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할부 이용 후 최초 청구 기준 3회차 결제일 이후 취소하면 할부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 점도 결제 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카드사는 개인의 카드 이용 기록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다,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이 줄어 이자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 등 정확한 정보는 개인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부과하는 할부 수수료가 상이하지만 대부분 개월수에 따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이자나 수수료율은 결제 전 카드사마다 고지해 둔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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