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권의 올해 발매총량을 지난해와 같은 전체 경마 매출 총량의 10%로 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정하는 올해 전체 경마 매출 한도의 10%인 약 7400억원어치만 온라인으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경마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온라인 베팅) 제도는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이슬람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 경마시행국 중 가장 늦은 것은 물론 카지노·소싸움을 제외한 복권(로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 다른 사행산업 중에서도 가장 늦게 시행됐다.
경마업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국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늦은 데에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접근 용이성,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경마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큰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며 줄곧 반대 이유를 주창했다.
그러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지난 6개월간 시행한 결과, 농식품부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많다. 청소년 접근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오프라인 이용객보다 소액으로 구매(베팅)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경마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여전히 기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경륜·경정 등은 이미 온라인 발매 비중을 전체 총량의 50%로 높이거나 아예 비중 제한을 폐지했다.
어차피 온라인 매출 비중을 100%로 높여도 사감위가 정한 사행산업별 매출 총량을 넘을 수 없음에도 농식품부는 '추후 필요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를 붙여 마사회가 요청한 50%를 거부하고 10%를 고집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매출 비중이 10% 한도에 이르는 바람에 마사회는 같은해 11~12월 온라인 발매를 부분중단하는 파행운영을 감수해야 했다. 올해는 7월께부터 조기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모처럼 정착하고 는있는 경마 건전화 제도가 초반부터 파행 운영으로 이용자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경마산업과 이에 의존하는 말산업은 코로나 팬데믹때 경마장 폐쇄 및 경마 중단으로 존폐 위기를 맞았고 지금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팬데믹때 온라인 발매 도입을 지연시키며 말산업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