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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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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만이 살 길”…특허권 경쟁 불 붙는 보험사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30 20:16

KB손보, CDR 보장 특약 업계 최초 개발
DB손보·메리츠, ‘펫보험’ 독점 판매 시도

제3보험 시장 경쟁…특허권 보장성에 치중
“특허권 비대칭성 나타날 수 있어 우려”

보험

▲보험사들간 특허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초·독점 판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둔화된 성장성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의 특허 선점을 통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상품을 개발하거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보장을 발견해 독점 판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둔화된 성장성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 최초 담보 찾아라…간병보험·펫보험 배타적사용권 확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지만 KB손보는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는 설명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가 독창성 있는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내 일종의 특허권으로 2001년 12월 도입됐다.




보장 차별화는 펫보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처음으로 펫보험 독점 판매 시도에 나서면서 이달 '반려동물위탁비용' 관련 배타적사용권을 손보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DB손보의 반려동물위탁비용 담보는 반려인이 입원한 뒤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할 때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담보다. 반려동물 무게별로 가입 금액을 차등화해 견종별 가입 금액을 최적화했다.


기존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리츠화재도 펫보험 보장 영역을 확대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펫보험에서도 '유병력 간편심사형'을 선보이며 업계 처음으로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상품을 내놨다.


삼성화재는 최근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지난 12월 내놓기도 했다. 위고비를 비롯한 GLP-1 치료제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6~9개월간의 독점 출시권을 얻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상품 특화에 팔을 걷으면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상품에 포함된 담보 2가지와 서비스에 대해 특허권을 신청했다. 제왕절개 수술 흉터 진단비,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시 보험료 1년치 면제 등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따낸 바 있다.


◇ 제3보험에서 특허권 경쟁 격화…'비대칭성'엔 우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연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인 18건 대비 66.7%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20건, 생명보험사가 10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다양한 담보를 출시하기 용이한 손보업권에서 더 많은 획득에 성공한 반면 최근 종신보험 판매 둔화 등 성장성 위기에 직면한 생보사들이 잇따라 제3보험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4월 이후 배타적사용권 취득 상품 중 75%가 제3보험 영역과 관련된 상품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권 또한 배타적사용권을 주로 획득한 부문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생보사가 올해 취득한 배타적사용권 10건 중 저축성보험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앞서 생보사들은 예금 성격을 띤 저축성보험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위주로 상품을 판매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등에 업황이 크게 악화됐다.


올해부터 특허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특허 신청이 늘어난데다 올해부터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기존(3~12개월)보다 늘어난 6~18개월로 확대됐다.


다만 기간 연장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미온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수많은 신청에도 실제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건은 지난 5년간 출원 건수의 77%인 141건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기존 제도 아래에서도 최대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연장이 보험사들의 특허권 강화 보장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사들간 특허권 경쟁이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 본연 기능 강화 등 보험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생보업권 내 저축, 종신보험 등은 특허권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 업권간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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