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그리고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31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위배하는 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박기덕 사장, SMC CEO 이성채, 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영풍과의 상호출자 구도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풍 측은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 제21조 및 제3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상호출자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번과 같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노골적인 규제 회피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사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