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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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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2 14:23

전기안전공사 충전시설 정기·점검 관리 내용 담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뿐 아니라 화재 사고 후 보상 방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발의안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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